러시아연방의 신 헌법 개정안이 국경선 변경에대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써 일본의 북방 4개섬 반환이 한층 곤란하게되었다
고 일본언론들이 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당초 작년에 마련된 초안은 국민투표제의 도입을 제창하면서도
"영토변경을 수반한 국제조약은 헌법개정과 동등한 비준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일본의 북방 영토 반환은 헌법 개정절차와 같이 인민대의원대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마련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고
영토변경에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의회내 절차뿐만아니라 "영토할양은 국민투표에의한 국민의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규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