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파업등에 대비, 출근시간대에 1인탑승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의 카풀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6일 현재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율적인 카풀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이 파업을 할 경우 수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긴급상항 발생시 출근시간대(오전 7-10시)에
2인이상이 탑승하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공공목적상 필요할 경우 시장권한
으로 이같은 1인탑승 자가용의 도심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지난 80년 뉴욕시에서 지하철파업이 11일간 계속됐을때 시장권한으로
카풀제를 의무화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91년중 지하철 및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지하철 21.2%(하루 5백32만
명), 버스 41.4%(1천38만명)등 모두 62.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 파업할 경우에 한해서라도 카풀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