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우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미우는 "지난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5일 공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관리인 (이광호 전동방창업투자 감사)은 내달 15일까지
채권및 담보에 대한 신고를 받고 5월1일 제1차관계인 집회를 가진뒤
6월말까지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제조회사인 미우는 지난해 9월 부도를 낸후 작년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