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대출이자를 산정하면서 예금이자와는 달리 대출일과 상환
일을 이틀로 중복계산하는 `양편넣기''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경우
예금일과 대출일을 하루로 계산하는 `한편넣기''를 하고 있으나 대출을 할
때는 대출일과 상환 일을 이틀로 산정, 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을
일삼고 있어 예대금리 산정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
이같은 불건전관행은 은행,단자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도감 독으로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나 상호신용금고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이같은 `양편넣기'' 관행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고의 대출금리는 금리자유화 이후 0.5-1%포인트가 인상돼
신용부금 가입자에 한해 계약금액내에서 대출해주는 부금대출은 연 18%,
어음할인 18.5%, 5백만원 한도의 소액신용대출이 18%이며 연체료는 22%로
다른 금융기관의 유사 대출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실세금리 하락을 반영해 단자,종금사의 경우 어음할인
금리체계를 신용등급별에서 기간별로 변경, 금리를 0.7%포인트 가량
인하했고 은행권은 당좌대출 금리인하에 이어 무역어음 할인금리를 지난
2일부터 연 13%로 1%포인트를 인하, 적용하는등 하향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고업계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고의 여수신 규모가 점차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금융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금고가 편법으로 부당한 예대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