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외제약(대표 이종호)의 수입 렌즈세척제
`SPC액'' 경품부 광고에 `독과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에 대한 조사결과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년전부터 미국 셰먼(SHAMAN)사에서 `SPC액''을
수입, 시판중인 중외제약은 최근 일간지 등에 `SPC 92 사은대잔치''라는
경품부 광고를 하면서 수입품이라는 표시를 전혀하지 않고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중외제약은 또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로 8개 항목을 제시, 해당
번호를 관제 엽서에 적어 보내면 추첨을 거쳐 상품을 준다면서 `믿을 수
있는 중외제품''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가 이를 중외제약에서
직접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도록 하는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SPC액''은 제약회사인 중외제약이 수입, 판매하는 것이나 `공산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약협회의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독과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6호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