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각부처내 기구신설및 공무원정원을 적극
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6일 인력감소가 있을때만 증원토록하는 <상계조정제도>를
철저히 적용 해 중앙부처 3급이상, 지방 4급이상 공무원의 증가를 가능한한
억제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92년도 조직관리지침>을 마련, 각부처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상계조정제도를 부처내는 물론 부처간에도 적용, 상위직
공무원의 경 우 법령의 제.개정등을 제외하고는 상계조정에 의하지 않은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 산하기관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5%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정원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지침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한시조직제도>를 도입, 긴급한
행정수요발생으로 과 신설이 필요한 경우 직제개정 요구에 앞서 1년
범위내에서 한시조직을 설치. 운영하 고 그 성과에 따라 정식조직화를
검토토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각부처를 보강분야(민생치안 교육 과학기술 사회복지
환경) <> 감축분야(규제기능 행정수요감소 사무자동화.전산화 가능분야)
<>현상유지분야(지원 통제 조정기능부처)등 3개 분야로 나눠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관리토록 밝히고 있다.
지침은 이밖에 각종 위원회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운영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