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제5차 대표
접촉을 갖고 장시간에 걸쳐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사찰규정 마련시한의 명시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10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 동안 계속된 접촉에서 우리측은 핵통제공동위
발족후 1개월이내에 사찰규정을 마련한뒤 10일이내에 사찰을 실시할 것과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후 1개월이내에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우리측은 특히 핵통제공동위를 오는 18일까지 구성, 발족시켜야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에 북측이 성의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은 사찰규정 마련시한을 <빠른 시일내에>라고만 표시하되
사찰규정 마련후 20일이내에 상호사찰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시범
사찰에는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또 양측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만이라도 합의하여 핵통제
공동위 발족시키자면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찰규정 시한과 시범
사찰부분은 빼고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할 것을 주장했다고
남북대화 사무국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은 사찰규정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불변이며 미해결사항은 핵통제공동위에 넘기자고 주장함으로써
핵통제공동위가 예정대로 오는 18일까지 발족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측은 발족시한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찰규정 시한은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북간 사찰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엔 안보리등에 넘겨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접촉에서 외부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및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장치를 핵통제공동위 기능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