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진원기자]노태우대통령은 7일 오전 경북도청을 순시,"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이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특정지역지정을 계기로 경북 북부지역에 구미 안동 상주를 연결하는 삼각형 산업벨트를 조성,첨단전자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인구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동인구 감소로 고용둔화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올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4.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딜로이트의 아이라 칼리시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와 전미소매협회(NRF)에서의 세션 발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칼리시는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과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을 거쳐 PwC 이사를 역임하는 등 학계와 컨설팅 현장을 두루 섭렵한 베테랑이다. 단순한 지표 분석을 넘어 인구 구조와 기술 변화가 얽힌 거시적 흐름을 짚어내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용없는 성장칼리시는 이날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구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약 50만 명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통계에서는 2025년 미국 전체 인구가 실제로 감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최근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했는데, 이는 단순히 노동 수요가 약해진 결과가 아니라 노동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만일 2025년 미국 인구가 전년 대비 줄었다면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후 처음이다.칼리시는 미국의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력 감소는 곧 성장률 둔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미국 경제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용 증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생산성이 급등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인공지능(AI) 기반 항암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AI 기업 모델라AI를 인수했다. 글로벌 항암 파이프라인 전반에 멀티모달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본격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13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6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행사기간에 맞춰 모델라AI의 인수소식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모델라 AI는 △병리 이미지 △임상 데이터 △유전체·분자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생성형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인수로 모델라 AI의 생성형·에이전트형 AI 플랫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 연구개발(R&D) 조직에 직접 통합된다.양사는 지난해 7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며 파트너십을 다져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델라 AI의 기술을 활용해 △임상 개발 속도 가속 △바이오마커 발굴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이번 인수를 ‘AI 중심 신약개발 전환’의 핵심 축으로 평가했다. 호르헤 레이스-필류 아스트라제네카 AI 과학혁신 총괄은 “모델라 AI의 병리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에이전트는 항암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표적 치료제와 동반진단 개발을 동시에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비 라이아 모델라 AI 최고사업책임자(CCO)도 “항암제 개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데이터 집약적이며, 글로벌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AI 솔루션이 요구되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통합을 통해 AI 기술을 대규모 항암 파이프라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정황상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상 청구가 정당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피캠퍼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가 2021년 9월께 해킹을 당해 원고를 포함한 가입자 40만3298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해킹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해피캠퍼스 측에 30만원을 청구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해피캠퍼스는 해킹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상태였다.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출된 정보가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불과하고 2차 피해도 없었던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