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9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정치
분과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남북화해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월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토록 돼있는 정치,
군사, 교류 협력분과위중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체제존중 <> 내정불간섭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등 남북화해를 위 한 실천과제와 집행기구인
남북연락사무소의 구성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우리측 이동복총리특별보좌관과 북측 백남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
을 위원 장으로 양측에서 6명씩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
에서 양측은 위원장 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화해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서로의 입장과 실천방안을 제시 했다.
우리측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3대원칙을 제시하고
합의내용을 구 체적으로 이행하는 집행기구인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화해는 기본합의서 전체를 이행, 준수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과 제"라고 전제, "이를 위해 남북은 <>상대방 체제와 법질서
존중 <>당사자 해결 <>남 북호혜등 3개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측이 이날 제시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에 따 르면 <>명칭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측사무소> <남북연락사무소
평양측사무소>로 하 며 <>우리측 사무소는 판문점 북측지역에, 북측
사무소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각 각 교환 설치토록 돼있다.
또 사무소구성과 관련,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소장 1명 밑에 부소장
1명과 연락 관 5명및 기타 필요한 인원을 두면서 <>남북간의 제반연락과
협의 <>남북직통전화 설치.운영 <>남북간 왕래및 접촉에 따른
안내.편의제공.절차 협의 <>분과위및 공동 위 위임사항 처리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연락사무소에 <>연락관실 <>왕래.접촉안내실
<>이산가족 면회 우편물교환실 전화교환실 등의 기구를 두고
연락사무소장간에 매주 1회 정기회의를 갖도록 했다.
이위원장은 남북합의서의 남북화해분야에 규정된 상호 체제인정등
7개항의 이행 과제로 <>남북상호관계 설정 <>상호 불간섭대상 선정 <>비방
중상의 개념정의등을 제시하고 "이같은 과제들이 쌍방의 법률적
제도적문제와 연결돼 있으므로 이를 위해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자"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