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민자당원의 선관위 직원 폭행사건의 수사를 지휘
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9일 광명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폭행당한
선관위 직원이 단속당시 선관위 직원임을 밝혔는지의 여부에대해 수사를
보완토록 지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삼용씨(28)등 민자당원들의 선관위 직원 폭행 사실은
입증되고 있으나 선관위 직원은 단속당시 완장을 차고있었다는데 반해
민자당원은 못봤다고 주장하는등 양쪽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광명경찰서의 보완수사 결과가 보고되는 이날중으로
장씨등에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등 민자당원들이 선관위 직원임을 알고도 폭행했을
경우 국 회의원 선거법(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의 적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폭행 , 상해등의 형법만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 광명시 지구당 위원장 김병룡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방문, 변재일검사장등 관계자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