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재원조달을 확대하기위해 추진해온 금융채발행이 올해는
어렵게됐다.
9일 재무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작년에 바뀐 은행법에서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발행조건및 방법등을 은행법시행령에
위임했으나 지난 5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금융채발행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올해 금융채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은행들은 장기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을
완화하기위해서는 금융채발행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법등을 제시해줄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은행들이 채권발행이외의 자금조달수단이 많은데다
채권발행만 늘고 수요가 뒤따르지 못할경우 수익률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어
은행들이 재원조달을 확대하기위해 추진해온 금융채발행이 올해는
당분간 보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이 설비금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수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이들이 일반은행들의
금융채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보류된 이유의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