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해로 인식되고 있는 전자파장해(EMI)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EMI검정규칙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검정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 는 지정시험기관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0일 체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 사이에
EMI검정시험기관으로 국내 4개기관 4개시험장과 해외 1개기관 4개시험장등
5개기관 8개시험장이 추가지정 돼 시험기관은 국가시험기관인 전파연구소를
포함해 모두 13개기관 18개시험장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함께 미컴퓨터업체인 IBM의 4개
EMC(전 자파양립성)연구소가 지정시험기관으로 추가됐으며 금년 2월에는
두루통상, 동안전 자, 대우전자파측정시험소가 추가지정됐다.
새로 지정받은 전자통신연구소와 IBM연구소의 시험장은 대용시험실인
옥내 무반 사실이며 두루통상, 동안전자, 대우시험소의 시험장은
야외시험장이다.
이로써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경우 야외시험장은 생산기술연구원,
현대전자, 삼 성전자(2개소), 한국EMC연구소, 삼성전관을 포함해 모두
9개소로 늘어났으며 대용시 험실은 삼성전자(2개소), 금성사등 4개소가
됐다.
이들 지정시험기관들은 자사 생산품은 물론 자체시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제품 에 대한 검정시험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EMI검정대상기기의
확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검정시험수요를 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MI검정대상기기는 팩시밀리등 유선통신단말기기 9개품목,
컴퓨터등 정보 기기 11개품목, TV수상기등 가전기기 5개품목등 모두
25개품목이 고시돼 있다.
지정시험기관이나 전파연구소에서 검정시험을 받을 때는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23만6천원, 유선통신단말기기와 정보기기는 각각
31만8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