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총리실주관으로 내무 법무 건설 교통부등 관계부처 실무대책
협의회를 개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백화점등 대형주차장내 납치등
범죄 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차장법과 건설법등 관계법규를 보완해
백화점이나 호텔 대형주차장의 조명시설을 강화하고 경비원배치 및
경보장치 설치등을 의무화하는 한 편 매스컴과 반상회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설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차장 경비요원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차장시설내 조명장치의 기준을 강화해 현재 주차장 노변
10룩스, 주 차장바닥 2룩스로 돼있는 조명도를 50룩스와 20룩스로 각각
높이고 건물주에 대해서 는 자동차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인적사고에 대한 피해규제 책임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건설기준 및 관리책임자의 책임범위등 기본방침을
수립해 빠 르면 4월중 주차장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건설부는
교통부안에 따라 건물부설주 차장기준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무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반상회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방범의식및 주차장내 범죄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차량내부 식별이 어려운
불법썬팅차량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