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시험에서 실력이 없는 자신의 아들 대신 다른학생을 응시케
해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를 법원이 "죄질이 극히
나쁘다 "며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서울 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12일 인천전문대 환경관리학과
부교수 박경환 피고인 (47.서울 양천구 목2동 42의 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등을 적 용,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의
신분이면서도 개인 적 이익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포함,
수차례에 걸쳐 대학입시부정을 주도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도피행각을
벌이는등 전혀 뉘우침이 없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89년 1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 경영학과에
지원한 아들( 21)이 실력이 없어 낙방할 것을 우려, 대학생인 박모군에게
대리 시험을 보게해 합 격시키는등 다섯명을 같은 수법으로 대학에
부정입학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