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국 특허출원절차 간소화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이 자국 특허법을 선발명주의 대신 선출원주의로 바꿀 움직임이어서
국내업계의 대미특허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쟁해결이 한결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골자로한 특허법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먼저 발명한 것이라도 특허출원을 않고 사용할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할경우 발명시기를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생략돼 국내업계의 대미특허출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선발명주의를 반박할 자료와 법적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불리했으나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면 특허권
발효시기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분쟁해결이 쉬워진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집,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C(유럽공동체)등 각국이 이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이같이 정책방향을 바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추진중인
세계특허법 통일화작업도 빨리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각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주장,최대 걸림돌이 돼왔으나
미국이 관련법을 개정하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단일법규칙이 빠르면
내년초 제정될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업계의 대미특허출원절차가 간소화되고 분쟁해결이 한결 쉬워질것으로
보인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골자로한 특허법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먼저 발명한 것이라도 특허출원을 않고 사용할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할경우 발명시기를 입증해야하는
절차가 생략돼 국내업계의 대미특허출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선발명주의를 반박할 자료와 법적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불리했으나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면 특허권
발효시기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분쟁해결이 쉬워진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집,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C(유럽공동체)등 각국이 이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이같이 정책방향을 바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추진중인
세계특허법 통일화작업도 빨리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각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주장,최대 걸림돌이 돼왔으나
미국이 관련법을 개정하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단일법규칙이 빠르면
내년초 제정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