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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후보 개인연설회 허용...선관위 헌재판결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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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에 있어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후보간의 차별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앞으로 무소속 후보자도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오후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헌재의 판결 취지에 따라
    무소속후보자도 정당공천자의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개인연설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소형인쇄물의 경우도 정당공천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미
    허용되고 있는 4종외에 2종을 추가 제작 배포할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무소속후보자가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경우 정당연설회
    와는 달리 연설원을 둘수 없도록 했으며 단지 후보자만이 4시간 이내에서
    연설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여야 각당은 기존의 방법대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수 있으며
    다만 무소속후보자만이 추가로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연설회를 열수 있게 됐다.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개최방법은 정당연설회에 준하는 만큼
    개최시간 24시간전에 지역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며 따라서 무소속
    후보의 실질적인 개인연설회는 오는 15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또 개최회수는 정당연설회와 마찬가지로 지역구마다 1회씩 개최할수
    있되 2개이상의 복합선거구에 한해 각 시.군.구마다 1회씩 개최할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여야각 정당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가 먼저 개인연설회를 개최할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소형인쇄물의 경우 이미 배포하고 있는 4종외에 2종을
    추가로 제작 배포할수 있도록 했으며 소형인쇄물의 추가제작에 따른
    선거비용은 앞으로 3일 이내에 지역구 선관위가 결정 공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소형인쇄물도 개인연설회와 마찬가지로 정당공천후보가 모두
    4종을 제작 배포했을 경우 추가로 제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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