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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등기절차 기업에 오히려 불편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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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등기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했으나 오히려 기업들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금융계 및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송사건 절차법을 개정, 지난 2월1일부터 법원등기소에
    회사나 임원을 등록할 때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은
    인감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 한사람으로 제한되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현행 규정대로 기업들이 대출을 받거나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할때 해당기업 전체의 재적이사 과반수가 날인한
    이사회 결의서와 날인 한 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임원들의 개인인감을 날인받은후 해당 임원들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서류를 작성하면서 회사에
    일괄적으로 맡겨진 임원들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가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이 크게 절약됐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임원수가 40명에 달해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과반수인 20명의 임원에 대한 개인인감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장사협의회 등은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
    등에 이같은 점을 감안, 금융기관들이 공통의 개선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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