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실적이 공표된 4백8개 12월결산법인중 70개기업이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5백28개 12월결산법인 가운데 은행(14개)과 합병
추진기업(2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결산실적이 드러난 4백8개사중 유상
증자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치 못한 기업은 70개사로 밝혀졌다.
이들은 납입자본경상이익률이 5% 미만인 국보등 55개사 납입자본순이익률
이 5%에 못미친 대전피혁등 10개사 무배당기업인 한보철강등 5개사이다.
증권당국이 지난해부터 투자자보호와 증시공급물량억제를 위해 마련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기본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납입자본경상이익률과
납입자본순이익률이 각각 5%이상이어야 하고 배당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다.
유상증자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70개 기업은 결산실적이 공표된
시점부터 1년간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들 70개사를 제외한 3백38개사는 유상증자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중 유상증자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정관상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한 제조업체는 증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은 제일냉동,삼애실업,상림,신화,한국제지,경인에너지,우성산업
아세아시멘트,동양시멘트,연합철강,동부제강,한일철강,삼아알미늄,동양
강철,대창공업,연합인슈,대경기계,한국컴퓨터,해태전자,오리온전기,고니
정밀등이다.
그러나 유상증자실시횟수가 연1회로 제한됨에 따라 최근 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증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