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6일 최근 부도설과 함께
법정관리 신청을 낸 의류업체 (주)논노(대표 김진우)에 대해 " 16일 오전
11시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치 않아도 된다" 며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려진 (주)논노에 대해 보전관리인을
선임, 회사를 관리키로 했다.
따라서 (주)논노는 2천7백억여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부채와 7백억여원의
물품대금 지급이 동결돼 일단 파산위기에서 벗어났다.
회사정리법 39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기전이라도
이해 관계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보전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논노는 부도설이 나돌던 지난 10일 서울 민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3천여개의 하청업체, 1천개의 직영및 대리점,
관련업계에 큰 파문이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