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구룹은 정주영국민당대표일가등에 빌려준 2천4백83억5천만원의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받는데 따른 부동산처분등 자구노력을 면제해준다면
즉시 회수하겠다고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16일 통보했다.
현대그룹이 이날 외환은행에 낸 가지급금일시상환계획에 따르면 배당금
1백96억2천9백만원 종업원지주제에 따른 주식매각대금 3백32억7천5백만원및
현대그룹사주식 1천9백46억9천9백만원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주식으로 갚을 1천9백46억9천9백만원은 현금이 아닌
대물변제인 만큼 이부분이 외횐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허용될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공정거래법에서 대물변제에 의한 법인의 주식취득이
허용되기때문에 대물변제를 인정해달라면서 그에따른 여신관시행세칙상의
자구노력을 면제해줄것을 요청했다.
현행 여신관리시행세칙19조(자구노력의 특칙)을 은행감독원장이
계열기업군및 대상기업체의 재부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자구노력방법과 규모및 시한등을 특별히 지정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어
현대측에서는 이규정을 적용,자구노력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것이다.
대물변제대상인 주식 1천9백46억9천9백만원어치는 현대중공업등
10여개사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는 주주개인들의 출자재원이나 종합소득세납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계열관련인들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했으며 그간 이자가 붙어
가지급금이 2천4백8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정주영국민당대표일가등이 작년부터 지난2월가지 받은 주식매각대금
1천7억3천3백만원과 종업원지주제에 따른 주식매각대금
1천6백80억5천만원이 생겼으나 극동정유와 계열사증자대금으로 냈고 일부는
세금을내 가지급금을 갚지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대표에게 돌아간 주식매각대금 7백35억3천5백만원과 92년도
배당금 1백99억2억6천만원의 사용내역은 확실치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