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6일오후 현대측이 제시한 가지급금 회수계획과
관련,대물변제가 담보권의 실행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만큼 가지급금
회수에는 적용할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또 법인이 대물변제에 따른 주식취득시 필요한 자구노력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것도 형평에 어긋나 은행감독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