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주유소업자들의
반발과 정유사들의 이견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동력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유소업자들이 주유소
상표표 시제 시행에 반발, 정유사와의 상표표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 들마저 지난 15일까지 끝마치도록 되어있는 자사
석유제품의 품질공시를 하지 않아 다음달로 예정된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시행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동자부가 지난 1월말에 각 정유사와 주유소에 내려보낸 주유소
상표표시제 시 행지침 에 따르면 상표표시제를 시행할 주유소는 지난
2월29일까지 특정 정유사와 상표표시 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으며 각
정유사는 3월15일까지 자사가 생산하는 휘발 유, 등유, 경유의 품질규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2월29일까지 정유사와 상표표시
계약을 맺은 주유소는 전국의 4천70개 주유소 가운데 9% 가량인
4백52개소에 불과하며 3월 들어 서는 그나마 단 한 건의 추가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자부는 또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시행을 위해 각 정유사들에게 지난
3월15일까 지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한 자기회사 품질규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시하고 동자부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5개 정유사 모두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다.
유공, 호유, 쌍용, 경인, 극동 정유5사는 동자부의 이같은 품질공시
지시가 정 유사들의 과도한 품질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
동자부에 이를 철회해달라 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유사들의 요청에 대해 동자부측은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정유사들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지적, 정유사들이 늦 어도 이달말까지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공시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아직까지
품질공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동자부는 또 아직까지 상표표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유소들에
대해서도 계 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유소업자들이
계약 체결 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과 보름앞으로 다가온
상표표시제의 시행은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