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동.서해어장이 크게 확당되고 동해 대화퇴어장까지 가는
항로가 단축되는등 연안어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윤옥영수산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근해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서해조업자제선을 서쪽으로 약30마일 이동시켜 서해의 어장을 약7만2천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해조업자제선은 중국과의 조업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조업확보를 위해 지난 76년부터 설정 운용되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병어
갈치등 연간 5만t의 수산물이 증산. 6백억원의 어민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수산청은 또 북한의 2백해리수역과 근접,그동안 조업을 금지해왔던
수역일부에서도 조업할수있도록 대화퇴어장을 확대,연간 오징어
1만1천3백t을 증산,1백30억원의 어민소득증대를 가져올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