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될 듯 =
대검은 17일 이번 총선에 전국구 여.야 후보로 등록된 1백54명의
피선거권 유무를 확인,조만간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12일 이에관한 협조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으로 이번 통보결과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협조요청을 받은 직후부터 전국구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조회,일반 형사사건이나 선거법 위반사건등과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이 종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전국구
후보자를 파악해 왔다.
이번 총선에 전국구 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민자당 54명, 민주당
50명,국민당 32 명, 신정당 14명, 민중당 4명 등 모두 1백54명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과조회결과 피선거권 상실사유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의 피선거권 상실여부를 최종확정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되지 않 았거나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