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 설치돼있던 재외국
민교육원을 교육부소속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재외국민교육부 및 국제연수부를 두도록하는 교육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제교류확대로 재외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
하고 대학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령안은 국제 교육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83명)은 폐지되는
재외국민교육원 정원(61명)과 교육부소속 공무원중 한국학술진흥재단 파견
인력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중앙교육평가원의 명칭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국무회의는 또 작년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자치단체의 기본지침에 의해 편성토록하고 그 대상인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령에 따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하는 내용의 지방
재정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일부 취급하는 기관으로 새마을
금고를 추가하고 모법상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를 증거물로 보관된 물품
으로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했다.
각의는 또 농업협동조합장이 소속 간부직원을 임면하는 경우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특례규정의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오는 95년 3월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