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의 자동차운전교습장 가운데 나대지에 설치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게되는 자동차운전교습장의 수는 전체의 41.5%로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5대 도시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교습장의
비중이 낮아 이들 업소들이 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영업을 일시에
포기한다해도 일반인들에 대한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의 운전교습장수는 1백18개로 이중 나대지를 이용함으로써
부담금을 물게되는 교습장은 전체의 41.5%인 49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3개소 가운데 63.6%인 21개소가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높은 편이나 부산은 21개소중 23.8%인 5개소,
대구는 25개소중 40%인 10개소, 인천은 16개소중 25%인 4개소, 광주는
13개소중 30.7%인 4개소, 대전은 10개소중 50%인 5개소 등으로 대체로
비중이 낮아 이들업소가 폐쇄된다해도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건설부는 보고있다.
또 이들 부담금 부과대상 교습장의 면적은 7만1천2백53평으로 6대
도시의 전체 교습장면적 24만9천3백30평의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담금 부과대상 교습소라해도 지목을 변경할 경우 부담금을
물지않아도 돼 지목을 변경하는 업소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