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호와 고윤정이 홍자매 작가와 만나 선보일 사랑의 언어에 이목이 쏠린다.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사랑 통역되나요?' 제작발표회에서 김선호와 고윤정은 "선물 같은 작품을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 사랑 통역되나요?'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이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의 통역을 맡게 되면서 펼쳐지는 예측 불가 로맨틱 코미디다. '미남이시네요',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환혼', '호텔델루나'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내놓으며 로맨스 장인으로 불리는 홍자매(홍정은, 홍미란) 작가가 각본을 맡아 기대를 모았다.주인공인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 역에는 김선호가 캐스팅됐다. 주호진은 영어부터 일본어, 이탈리아어까지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언어 능력자로 낯선 언어에 누구보다 익숙하지만 사랑의 언어에는 서툰 캐릭터다. 단호하고 정확한 성격이지만 무희와 엮이면서 흔들리게 된다.김선호는 "주호진은 6개국어에 능통한 인물"이라며 "낯선 언어를 표현하는 것엔 익숙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엔 서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품 속에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일본어와 한국어까지 4개국어를 하는데 대본 숙지를 하면서 감정을 싣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다"며 "4개월 정도 연습했는데 넷플릭스에서 해당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다"고 전했다.또한 김선호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 목 관리에 신경 썼다"며 "따뜻한 차도 많이 마시고 프로폴리스도 먹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몸을 쓰는 것보다 다중언어를 한꺼
대전에 사는 오모씨는 지난해 장판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낭패를 봤다. 만원권 약 592장을 넣어뒀는데 장판에 눌리면서 화폐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에 찾아가 교환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아찔했다.김모씨(충북 거주)는 오만원권을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했다가 화폐가 습기로 손상됐다. 광주에서 사업하는 이모씨는 업장 내 화재가 나면서 현금이 불에 타버렸다. 이들 역시 한은에 찾아가 교환에 성공했다.13일 한은이 발표한 '2025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이들처럼 화폐가 손상돼 폐기된 금액은 지난해 2조8404억원으로 집계됐다. 화폐 낱개 수로는 3억6401만장에 해당한다. 한은은 은행권(지폐)은 만원권과 천원권을 중심으로 2억9518만 장(2조8286억원), 주화(동전)는 100원화와 500원화를 중심으로 6882만 장(118억원)을 폐기했다고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만4043km로 지구 한바퀴(약 40,000km)를 돌고 남는 수준"이라며 "층층이 쌓으면 총 높이는 14만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6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다만 손상화폐 규모는 2024년(4억7489만 장) 대비 23.3% 줄었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손상화폐는 손상 범위에 따라 한은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된다. 5분의2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무게를 재는 등 다른 방법으로 금액이 평가될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면 매년 화폐제조에 소요되는 비
대법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현황을 구두로만 설명한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임차인 A씨가 공제사업자인 B협회와 공인중개사 C씨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사건은 A씨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20년 4월 8일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402호를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임차했고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당시 해당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는 합계 7억4000만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었다. 이후 2021년 6월 주택 경매가 개시됐고 A씨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의 구체적 내용을 적지 않았고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60% 인정해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로 중개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 A씨도 이를 알고 계약한 점 등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