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컨테이너세 가산제도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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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는 20일 부산시가 징수하는 컨테이너세의 기한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징제도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 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이 건의에서 현행 컨테이너세는 선박
입출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대상 컨테이너를 신고한 후 입출항 익월
20일까지 화주가 선사에 납부하 면 선사가 말일까지 부산시에 대납토록
규정돼 있고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20% 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다시
연체될 경우 매월 2.5%의 가산금(최고 45%)을 추가 적용 하고 있으나
기한내 미납부한 컨테이너세에 대한 가산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산세는 과세대상 누락 등 신고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추가 과세되며
가산금은 고지된 세액의 기한내 납부 불이행에 대한 연체료로 과세대상인
컨테이너의 신고은 폐 또는 누락 등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납부 불이행분에
한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에도 자진신고된 미납부분에까지 가산금 부과
대신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논 리에 위배되는 가혹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잘못된 가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으로 변경하고 <>납부기한
경과시 적용되는 2 0% 가산세를 5%의 가산금으로 하며 최고 추징한도를
25%로 각각 인하 조정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도로건설 등 교통난 해소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 역개발세로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추징제도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 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이 건의에서 현행 컨테이너세는 선박
입출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대상 컨테이너를 신고한 후 입출항 익월
20일까지 화주가 선사에 납부하 면 선사가 말일까지 부산시에 대납토록
규정돼 있고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20% 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다시
연체될 경우 매월 2.5%의 가산금(최고 45%)을 추가 적용 하고 있으나
기한내 미납부한 컨테이너세에 대한 가산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가산세는 과세대상 누락 등 신고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추가 과세되며
가산금은 고지된 세액의 기한내 납부 불이행에 대한 연체료로 과세대상인
컨테이너의 신고은 폐 또는 누락 등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납부 불이행분에
한해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에도 자진신고된 미납부분에까지 가산금 부과
대신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논 리에 위배되는 가혹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잘못된 가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으로 변경하고 <>납부기한
경과시 적용되는 2 0% 가산세를 5%의 가산금으로 하며 최고 추징한도를
25%로 각각 인하 조정해 줄 것 을 요청했다.
이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도로건설 등 교통난 해소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 역개발세로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