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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자원부, 미검사 보일러 자진신고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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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자원부는 오는 4-5월 두달간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와 압력용기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동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보 일러와 압력용기 가운데 이 기간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안전검 사를 실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검사를 받지
    않고 보일 러 및 압력용기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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