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하사관묘역 신설 ... 국방부, 처우개선 대책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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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고 하사관 징계시 영창입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사관처우 개선책을 마련,군인사법등 관련법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개선책에 따르면 현재 장군,장교,사병묘역으로만 돼 있는
국립묘지에 하사관묘역을 새로 마련하고 <> 하사관 징계시 사병과 같이
영창에 입창시키던 것을 장교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며 <>하사관
진급선발시 지금까지 장교로만 구성되던 선발위원회에 하사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하사관들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오지,격지근무등으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군의
전력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군안팎의 지적을 뒤늦게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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