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이달말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수서지구 아파트분양과
관련, 21일 수서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단속반을 파견하여 집중적인 주택
투기단속에 나섰다.
건설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 투기단속반은 모델하우스에서
이동복덕방을 비롯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주택관련 통장의
알선행위 등 투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 단속반은 이어 이달말 수서아파트의 청약접수때도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