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월1일부터 무보증 신용대출폭을 대폭 확대, 종전에 개인
신용평점 50점이상인 고객에게 3백만원까지 제공되던 가계자금을 5백만원
까지 보 증인 없이 대출해주고 특히 기술사, 약사, 건축사등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등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보증없이 대출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신용평점과는 관계없이 60세이상의 노부모를 3년이상
봉양하는 세대주 <> 5년이상 동일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상호부금
이나 적금을 3분 의 1회차 이상 불입한 예금주에게 최고 5백만원까지
보증없이 대출키로 했다.
채무자의 직업과 직위에 따라 종전에는 최저 3백만원까지 제공하던
무보증 대출이 5백만원(D급)으로 인상되고 단계별로 개인신용평점
55점이상인 C급은 7백만원, 60점이상인 B급은 1천만원, 70점이상인 A급은
1천5백만원, 80점이상인 특A급은 2천만 원을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한 개인신용등급을 D급은 종전의 60점에서 50점,C급은
55점 (신설 ), B급은 70점에서 60점, A급은 80점에서 70점, 특A급은
90점에서 8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보증 신용대출제도의 확대로 보증인을 구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공증료 부담 을 덜어주는 한편,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등의 서류를 내는
번거러움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