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금융기관에 순매입 증대도 촉구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기금과 교원공제회에 대해
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에 투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전금융기관에 대해 주식매도를 자제토록
하고 부 득이한 주식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이상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
순매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주식시장이 개방됐으나 증시침체가
계속됨에 따 라 이같은 내용의 다각적인 증시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금년중 전체 74개 기금중 현실적으로 주식투자가 가능한
6개기금 과 교원공제회에 대해 여유자금을 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에
적극 투자토록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93년부터는 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투자예산에 계상 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투자의 위험성때문에 연기금이 투자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실적의 평가기간을 현행 1년단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주식투자때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91년말 현재 이들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8조6천1백62억원으로 이
가운데 10 %를 주식매입에 쓸 경우 약 8천6백억원의 주식매입여력이 생기게
된다.
주식투자촉진대상에 포함된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이 3조2 천2백75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기금
2조9천4백76억원 <>사학연금1조4백59 억원 <>군인연금 1천7백24억원
<>문화예술기금 1천1백61억원 <>보훈기금 7백7억원 <>교원공제회
9천2백57억원 등이다.
작년말 현해 각종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비중은
2%에 불과 하고 수익증권을 합치더라도 10%에 그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각종 연기금에 대한 법령상의
주식투자제한규 정을 폐지토록 해당기금설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