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 6개 기금과 교원공제회에 대해
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이나 주식형수익증권 투자에 사용토록할 방침
이다.
재무부는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금관리법에 "여유자금의 10%이상"을
주식투자용으로 계상할수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말현재 6개기금의 여유자금규모는 국민연금 3조2천2백75억원
공무원연금 2조9천4백76억원 사학연금 1조4백59억원 군인연금 1천7백24억원
문화예술기금 1천1백61억원 보훈기금 7백7억원등 7조6천9백5억원이며
교원공제회 여유자금 9천2백57억원을 합하면 8조6천1백62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중 10%인 8천6백16억원이상의 자금이 주식투자에
돌려지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이전인 올해에도 여유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을 사는데 쓸수있도록 관계부처및 각
연기금과 협의키로 했다.
또 주식투자의 위험성때문에 연기금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않는점을
감안,기금운용실적의 평가기간을 현행1년에서 3 5년단위로 하고 반드시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도록해 주식운용평가가 나쁠 경우에도 담당자를
면책시키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설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주식투자제한을 폐지해 보다 많은 자금을 주식 매입에 사용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