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관련 (주)럭키 행정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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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과장표현에 부작용경고문구 없어" ***
보사부는 25일 일간지에 의약품광고를 게재하면서 부작용 경고문구를
넣지 않은 (주)럭키(대표 최근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주)럭키가 지난 23일 모 일간지에 기관지염 약제 `암브탈''을
광고하면서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작용 경고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일부 제약업체가 의약품광고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돼
있는 부작용 경고문구 및 표준소매가 표시를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 정지, 시말서 제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보사부는 또 이 광고에 사용된 문구중 일부가 "이는 대중약광고에
사용할 수 없 는 표현으로 약효를 과장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추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암브탈'' 광고내용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암브탈은
위와같은 증상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립니다'' `암브탈은 24시간 지속형
객담치료제로서'' `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등이다.
`암브탈''은 다른 진해거담제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럭키는 당초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 이
광고안을 제출, 이같은 문구를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일간지에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25일 일간지에 의약품광고를 게재하면서 부작용 경고문구를
넣지 않은 (주)럭키(대표 최근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주)럭키가 지난 23일 모 일간지에 기관지염 약제 `암브탈''을
광고하면서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작용 경고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최근 일부 제약업체가 의약품광고에 반드시 삽입하도록 돼
있는 부작용 경고문구 및 표준소매가 표시를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광고가 적발될 경우 광고 정지, 시말서 제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
보사부는 또 이 광고에 사용된 문구중 일부가 "이는 대중약광고에
사용할 수 없 는 표현으로 약효를 과장해 오.남용을 조장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추후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암브탈'' 광고내용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암브탈은
위와같은 증상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립니다'' `암브탈은 24시간 지속형
객담치료제로서'' `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에 매우 좋습니다'' 등이다.
`암브탈''은 다른 진해거담제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할 경우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럭키는 당초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 이
광고안을 제출, 이같은 문구를 수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일간지에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