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이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무허가건물이 들어서는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순서에 따라 개발하는 "선지정 선개발"원칙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상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있는 토지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지구,고양시 능곡지구,남양주군
덕소지구,부산시 화명2지구등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택지개발예정지구도 제때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개발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대거 들어서거나 농지가 유휴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수급사정을 면밀히
검토,필요이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순서에 따라 택지를 개발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되라도 착공이전 농지의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착공시기와 영농가능기간을 예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건물은 발생 즉시 철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