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 염색, 의류, 신발, 광업, 어업등 1백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이
평균 10% 내리고 사치성 소비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55개 종목의 소득
표준율은 평균 10% 오른다.
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등 전국 59개 법정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이 50%까지 대폭 인하되고 고급 양복.양장지등이 새로
고급품목에 추가되 는등 35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이 신설 또는 폐지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천5백60개 종목의 "91년
귀속 소득 표준율"을 확정, 발표했다.
소득표준율이란 연간외형 1억원 미만의 무기장 사업자 약 40만명에
대해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소득으로 간 주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한다.
국세청이 1백개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내리는등 사상 최대 폭인 1백90개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과감하게 조정한 것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조업등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반면 사치.소비.향락
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0년의 경우 소득표준율 인상업종은 33개, 인하는 23개였고 지난해에는
인상 33 개, 인하 49개 업종에 불과했었다.
소득표준율 인하업종을 보면 직물류에 속한 업종 11개, 염색 관련 4개,
신발 6 개등 제조업이 모두 50개 종목으로 가장 많고 건설용 석재등 광업
10개 종목, 유자 망, 안강망 등 수산 관련업종 5개 등으로 이들은 경쟁력
약화 및 재고 누증등의 원 인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소득표준율이
인하됐다.
또 토목공학, 산업디자인, 컴퓨터 관련 용역서비스, 그리고 기술계
학원운영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소득표준율이 인하됐다.
특히 전국 59개 법정 도매시장 중매인 약 5천여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제도적으로 위탁판매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외형이 거의 노출돼
재래시장과의 형 평을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도매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중매인의 절반 수준으로, 중개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의 2/3 수준으로
소득표준율이 낮아졌다.
이에따라 도매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2.4-7.5%까지 적용됐던
소득표준율이 1.0-4 4%로 낮아졌고 중개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24%에서
16%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치.소비관련 업종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에 따라
관광호텔, 룸살롱, 골프장비, 고급의복, 사슴사육등 25개 업종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인상 조정 하고 고속도로휴게소등 호황업종 12개, 주차장업등
부동산 관련업종 9개, 당구장 등 실소득 반영 미흡업종 9개등의
소득표준율은 인상했다.
또 한벌에 20만원이 넘는 고급 양복.양장지등 주로 고소득층을
고객으로 하는 가정용품, 가전제품등 30개 종목을 새로 고급품목으로
추가하고 손해사정인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신설하는 한편 고량주 등 4개
주류 관련 종목을 폐지했다.
국세청은 각 업종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본율, 비례율, 상한율등
3개 기 준을 정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외화획득 사업자, 장애자, 타가사업자등 7개 유형의
사업자에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표준율에서 10-50%를
경감해 주는 반면 연간 외형 1 억원 이상으로 장부기장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20%의 가산율을 적 용하고 고급품목 취급업종에
대해서도 할증률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