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 ... 상공부, 13개사항 이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의 창업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26일 상공부가 내놓은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권한이 대부분 승인기관인 시.군.구가
아닌 직할시및 도에 위임되어 있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던 불편을 시정키
위해 중앙행정기관및 시.도의 권한을 일선 시.군.구에 확대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내무부,환경처,농림수산부,산림청이 관장하는 13개
법률에 따른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보전임지 전용허가
하천점용등의 허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확인.동의
소방설비공사의 설비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농지
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등 13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다.
상공부는 그밖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허가등 현행 제도로는
일괄처리되지 않는 창업과 관련된 18개 인허가 사항도 일괄처리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환경,입지등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창업전문기관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작성해 신청을 대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시.군.구에 창업지원계를 설치하는등 창업업무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26일 상공부가 내놓은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권한이 대부분 승인기관인 시.군.구가
아닌 직할시및 도에 위임되어 있어 신청서 처리가 지연되던 불편을 시정키
위해 중앙행정기관및 시.도의 권한을 일선 시.군.구에 확대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내무부,환경처,농림수산부,산림청이 관장하는 13개
법률에 따른 사방지내의 사업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보전임지 전용허가
하천점용등의 허가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변경 신고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건축물의 신축등에 대한 허가.확인.동의
소방설비공사의 설비신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농지
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등 13개 사항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군수에게
위임된다.
상공부는 그밖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허가등 현행 제도로는
일괄처리되지 않는 창업과 관련된 18개 인허가 사항도 일괄처리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환경,입지등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창업자 개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창업전문기관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작성해 신청을 대행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시.군.구에 창업지원계를 설치하는등 창업업무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