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는 26일 자동차관리법상의 명의변경과 세금납부등을 이행치
않는 소유자들에 대해 일반재산압류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납부케 돼 있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미납했을 경우 납세필증 미첨부 차량 운행금지 자동차등록증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및 일반재산 압류 등 제재조치를 취하며 5 25%까지의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자동차 매도와 폐차 도난 주소지 변경 장기국외여행 등
자동차관리법상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동차세의 체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방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건실한 지방재정을 뿌리내릴수 있게
하기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