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 동아백화점과 인천 동아시티백화점과의 상호분쟁
에서 대구 동아측이 최종 승소해 2년을 끌어온 상호를 둘러싼 논쟁이 끝을
맺었다.
지난18일 특허청심판소에서 있은 동아백화점(대표 이인중)의
동아시티백화점에 대한 상표무효심판청구에서 대구동아백화점이 최종적인
승소판결을 받음에따라 인천의 동아시티측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되었으며
동아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