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신규사업자선정에 따른 제반문제를 심의할 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승영)가 26일 발족, 제1차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4월2일 제2차회의를 열 고 체신부가 마련한 사업자허가심사기준등
허가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승영위원장은 이날 체신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회의에서
통신위운영규정등을 의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사업자선정문제와 관련, "객관 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위임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조정등 통신위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업자선정문제는 통신위가 심의만 할
수 있고 결정권 은 체신부장관에게 있지만 통신위의 심의결과를 장관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 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의기능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신부는 앞으로 통신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허가심사기준등을
확정하고 오는 4월10일쯤 허가신청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어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은 당초 계획보 다 2개월 늦어진 오는 8월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통신위운영규정에 따르면 통신위는 위임사항을 심의
또는 의 결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데 통신위가 8명으로 구성돼 있어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대통령의 위촉으로 임기 3년의 초대 통신위원장이 된 윤위원장은
서울대법대, 고대대학원 출신으로 서울지검검사, 서울고법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