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정한 수주기회 배분을 위해 도급순위 1군업체대상 정부 시설
공사의 배정범위를 상향조정하고 2, 3군업체대상 공사범위를 대폭 넓혀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7일 조달청이 조정한 제한군의 공사배정범위에 따르면 1군은 현행
2백20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높아졌으며 2군은 1백70억원이상-
2백20억원미만에서 1백70억원이상-2백50억원미만으로, 3군은
1백억원이상-1백70억원미만에서 80억원이상-1백70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됐다.
조달청이 이처럼 조정한 것은 그동안 제한군 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부공사의 대부분이 1군및 4군이하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주실적이 부진한 2, 3군 업체에게도 공평한 수주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4군은 45억원이상-1백억원미만에서 45억원이상- 80억원미만으로,
5군은 25억원이상-45억원미만에서 28억원이상-45억원미만, 6군은 15억원
이상-25억원미만에서 20억원이상-28억원미만으로 각각 공사배정범위가
줄어들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0일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가 종전 15억원이상
에서 2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백62개 6군업체중 도급한도액
20억원미만인 33개 업체를 제외시켰다.
조달청은 오는 7월께 92년도 건설업체별 도급한도액이 결정되면 제한군
조성및 공사배정범위를 재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