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벨기에는 27일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보조
협약문에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했다.
벨기에의 국내세법 개정에 따라 작성된 이번 보조협약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벨기에측이 조세대상에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특별부과금을 추가키로
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하기로 했다.
또 벨기에내에서 근로소득이 면세되는 준정부기관의 범위에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추가했으며 벨기에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 및
견습생의 현지근로소 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재보다 50%인상, 12만
벨기에프랑에서 18만벨기에프랑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투자소득에 대한 벨기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변경했으며
벨기에내의 한국 고정사업장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은 벨기에 국내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