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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물산 경영권 둘러싸고 부자/형제간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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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도물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부자 형제간 법정소송사태가 빚어지는등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삼도물산 김상헌회장(44.사진)은 지난 20일 부친인 김만중 명예회장(73)
    실제인 김재헌대표이사사장(38)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지난해
    11월28일에 있었던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김회장은 이 소송의 청구취지에서 "지난해의 주총은 삼도물산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86만4천주중 24.1%인 20만8천5백37주를 보유한 자신이
    불참한데다 김재헌사장측이 인감을 도용,행사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주총을 통해 김만중회장은 지난몇년동안의 영업실적부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장남인 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고 차남인 김재헌
    사장에게 경영을 맡겼다. 김회장은 이같은 부친의 결정에 반발,자신이
    대주주임을 들어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것으로 보인다.
    삼도물산의 보통주 86만4천주가운데 김명예회장의 지분은 2.8%,김사장은
    8.2%로 두사람의 지분이 김회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봉제의류수출및 내수업체로 지난60년 설립된 삼도물산은 지난 몇년동안
    심한 수출부진과 경영전략부재로 실적이 크게 악화돼왔다. 89년 매출
    1천5백55억원,순익 13억9천만원이었으나 90년 매출은 겨우 1.8% 늘어난
    1천5백83억원에 순익은 3억7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 1천4백41억원으로 오히려 9% 감소하고 순익은
    4억2천만원에 그쳤다.
    이같은 소송제기에 대해 삼도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주총에 김회장이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인감을 도용하고 주총통보를 못받았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여년동안 김회장이 경영을 맡아왔으나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못해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지적돼왔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총이후 자신을 퇴진시킨 부친의 결정에 승복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의류경기가 냉각되는등 여건이 좋지않은때 경영권을 놓고
    내분을 빚게돼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크게 우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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