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말 4백89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한 현대정공의
증자추진계획이 또 좌절됐다. 최초 증자결의공시이후 7개월째 증자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1백98억원어치의 증자를 계획한 현대종합목재 역시 현대정공의 뒤를따라
6개월째 증자계획이 무산됐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대주주의 주식매각,증권관계법규 위반등을 이유로
증자를 불허한다고 반년이상 반복해왔다.
이것도 모자라 유상증자조정위는 지난1월 유상증자가 3개월째 불허되면
유상증자신청 접수를 무효로 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현대그룹 2개계열사의
증자추진에 걸림돌을 만들어 놓았다.
즉 "현대"2사는 27일의 유상증자조정위에서 증자가 또 연기됨으로써 이
신설 조항의 적용을 받게됐다.
현대정공과 현대종합목재가 유상증자신청서를 다시 만들어 이달안에
유상증자조정위에 재접수시킨다고 가정해도 증자추진절차상 2개월이 저절로
날아가 버린다.
결국 이 두회사의 유상증자실시는 납입일 기준으로 오는5월분이 이날
좌절됨과 동시에 다음달에 심의되는 6,7월분 납입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유상증자조정위가 이번에 증자를 불허함에따라 이 두회사는
납입일로 따질때 사실상 앞으로 3개월동안 증자가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현대계열사의 유상증자 좌절을 놓고 증자허용기준상의 "일관성"및
"형평성"을 운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다고 증권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현행 유상증자허용기준이 애매한 부분으로 가득차 있으나 현대 2사의 경우
유상증자조정위가 반년이상 증자를 허용치않으면서 적용할만한 불허이유는
다 써먹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증자조정위가 27일 밝힌 불허이유도 현대 2사의 증자가 장기간 연기돼
증자결의내용을 대폭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역시 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본격적인 증자추진작업에 들어가서 변경해도 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증자조정위가 미리 걱정할 사안이 못된다.
이에따라 "총선" "국민당" "현대그룹"이 맞물려 작용하는 증시밖의
정치적인 요인외에는 현대계열 2개사의 "좌절"을 해석할수 없다는게
증권가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증자에 관한한 물량조절권을 외형적으로는
유상증자조정위가 가지고 있으나 이 기구는 정부당국의 "거수기"역할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번 유상증자조절 결과가 최소한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한 "현대"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이 총선이전과
같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