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공약지역등 투기조짐 사전봉쇄 목적 ***
국세청은 각종 개발예정지역과 북방정책 관련지역, 그리고 총선공약에
자극받아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 등 전국 3백27개 읍.면.동을 "투기우려
지역" 으로 지정,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겁게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대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투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선정해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사전에 근절시키는 사전감시체제를
병행키로 하고, 투기우려지역을 처음으로 이같이 지정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본청 회의실에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최근들어 투기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올해는 양대 선거로
인한 각종 지역개발 공약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된 3백2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투기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추청장은 이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관건이 되는만큼
선거기간중 유출된 자금이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추적,
투기를 사전에 봉쇄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토재거래허가제를 피해 위장증여로 투기거래를 하는 새로운
수법의 투기자는 물론 가등기 매매, 미등기 전매, 제3자 명의등기등
탈법거래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전원 관계기관에 고발토록 하라"고 말했다.
추청장은 또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관련자의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지역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자금을 빼내 투기성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시달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 관할세무서별로 전담직원 2명씩 모두
6백54명을 배치, 토지양도 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동산중개인의 동향,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상황 등을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의 수서지구등 대단위 아파트 분양예정지역에
대해서도 입회조사등을 실시해 투기조장 중개업자, 아파트전매자,
부정당첨자등을 가려내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정한 전국의 투기우려지역을 투기요인별로 보면
<>택지개발이 서울의 수서지구를 비롯 모두 91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공단조성 56개 <>관광지 개발 44개 <>북방정책 관련 39개 <>신시가지
조성 33개 <>도로 및 항만건설 26개 <> 역세권 23개 지역 등의 순이고
그밖에 15개 지역이 추가돼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45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충남 37개
<>전남 32개 <>전북 28개 <>대전25개 <>부산 및 대구 각각 24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