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민이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면허취소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 명시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까지
도로교통법등 1백89개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날 불이익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도로교통법등 1백89개 법령의 행정절차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 법령정비계획에 따르면 1백89개 법령중 올해안으로 공중위생법(무허가
또는 허가취소명령을 위반한 위생접객업소의 폐쇄처분)등 76개
법령을,내년중에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전명령 위반공장에
대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공공사업지원의 중지처분)등 25개 법령을
개정추진하고 출판사및 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등 88개는 해당법률의
최초개정시 행정절차규정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