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체계를 개선,소득세신고시
실사신고를 하는 대사업자에 대해선 가족간 소득의 분산및
명의위장여부까지 확인 과세하는 세대별종합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29일 국세청관계자는 사업자 개인에 대해서만 자산보유현황
부동산거래실적 거래처등을 추적,세금을 제대로 내고있는지 확인하는 현행
개인별종합관리로는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올해부터는
세대별종합관리로 전환,실사신고하는 대사업자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사업자는 외형에 해당업종의 소득표준율을 곱해 추계한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이상(음식 숙박 운수 창고 부동산매매및 임대업등은 3천만원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는5월의 91년 귀속소득세신고후 신고기준율에 미달하게 신고한
실사신고자중 대사업자를 별도로 분류,이들에 대해선 본인뿐만아니라
가족모두의 소득세신고실적 재산보유현황 부동산거래실적등을
추적,세금탈루혐의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추적결과 세금을 덜낼 목적으로 사업자본인의 소득을 다른 가족에게
분산하거나 신고소득에 비해 가족의 보유재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세금포탈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선 모든 세목의
탈루여부를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과정에서 파악되는 납세관련자료는 모두 전산에
수록,변동사항을 누적적으로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