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핵사찰을 정기사찰과 특별사찰로 나누어
실시하되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사찰을,군사기지에 대해서는
특별사찰을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4월1일의
남북핵통제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이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핵통제공동위 1차회의에서 정기사찰은 1년에 4회 16개
장소에대해 실시하고 특별사찰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1년에 40개장소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찰단구성은 정기사찰의 경우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구성하되
특별사찰의 경우는 남쪽의 미군기지등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미국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상호사찰은 남북한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등 의심이
가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