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아이디어업종대한 행정/법률 `제자리'로 마찰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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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소비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업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행정관행이나 법이 이에 뒤따르지 못해 갖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로인해 각종 행정지도나 탈법단속으로 민원이 잇따르고있는가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인과 행정관청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의류판매차량 동전투입식자동세탁소 노래연습장등 새업종들이
속속등장,성업중이나 행정관청에선 이들 아이디어업종에 대해 업종분류조차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정도로 산업정보에 어둡고 구태의연한 관례에만
매달려있어 영업에 따른 각종 행정지도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이때문에 일부 업종에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수송용 컨테이너를 주택이나 사무실 간이음식점등으로 개조
판매하는 컨테이너하우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물의
안전성,화대위험성,위생처리미비에 따른 환경오염,도시미관저해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오 있으나 관계법이 전혀 마련되어있지않아 그대로
방치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등 일부 자자체에서는 건축법(제2조및42조)을 적용,무단설치된
컨테이너 하우스를 철거하고 있으나 제작 매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제작회사들이 신문광고등을 통해 공공연히 판촉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을보고도 속수무책이다.
또 트럭의 화물칸에 간이 옷가게를 차려놓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등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판을 벌이는 "움직이는 가게(Moving Store)"도 최근
번창주이나 영업행위에 따른 행정지도대상에서 빠져있다.
"움직이는 가게"는 기업형으로 커져가고 있어 계속 방치될 경우 기존
상권과 충돌이 예상되는등 유통질서 교란요인으로 등장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선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트럭에서 옷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정작
단속권이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화물칸 구조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트럭을
개조했으므로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행정기관끼리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상계.신림동등에 선보이기 시작한 동전투입식 자동세탁소도 구청신고
과정에서 소방법 적용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구청에서는 세탁소업에대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만 염두에 두고
화재위험성이 전혀 없는 동전투입식 자동세탁기 설치장소에까지 소방법을
적용,4층이상 복합건물에선 영업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업주들이 관계전문가들까지 동원해 기술자문과
관련공무원들을 설득,겨우 허가를 받을수 있었다.
최근 부산에서 선보인후 전국적으로 번창중인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현행법상 업종분류가 불가능해 단속을 미뤄오다 뒤늦게 법을
개정,"뒷북치는 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노래연습장에선 청소년출입과 심야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행정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통상외교문제로 번진 피라미드판매규제문제도 이웃
일본에선 70년대후반부터 문제가 돼왔는데도 행정당국에선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미국기업이 진출하자 뒤늦게 손을써 통상압력이란 오해로
규제범위가 축소되는등 최악의 사태를 빚고있다.
<노혜령기자>
있으나 행정관행이나 법이 이에 뒤따르지 못해 갖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로인해 각종 행정지도나 탈법단속으로 민원이 잇따르고있는가
하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인과 행정관청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의류판매차량 동전투입식자동세탁소 노래연습장등 새업종들이
속속등장,성업중이나 행정관청에선 이들 아이디어업종에 대해 업종분류조차
어떻게 해야될지 모를 정도로 산업정보에 어둡고 구태의연한 관례에만
매달려있어 영업에 따른 각종 행정지도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이때문에 일부 업종에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수송용 컨테이너를 주택이나 사무실 간이음식점등으로 개조
판매하는 컨테이너하우스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물의
안전성,화대위험성,위생처리미비에 따른 환경오염,도시미관저해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오 있으나 관계법이 전혀 마련되어있지않아 그대로
방치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등 일부 자자체에서는 건축법(제2조및42조)을 적용,무단설치된
컨테이너 하우스를 철거하고 있으나 제작 매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제작회사들이 신문광고등을 통해 공공연히 판촉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을보고도 속수무책이다.
또 트럭의 화물칸에 간이 옷가게를 차려놓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등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판을 벌이는 "움직이는 가게(Moving Store)"도 최근
번창주이나 영업행위에 따른 행정지도대상에서 빠져있다.
"움직이는 가게"는 기업형으로 커져가고 있어 계속 방치될 경우 기존
상권과 충돌이 예상되는등 유통질서 교란요인으로 등장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선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트럭에서 옷을 진열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정작
단속권이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화물칸 구조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트럭을
개조했으므로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행정기관끼리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상계.신림동등에 선보이기 시작한 동전투입식 자동세탁소도 구청신고
과정에서 소방법 적용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다.
구청에서는 세탁소업에대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만 염두에 두고
화재위험성이 전혀 없는 동전투입식 자동세탁기 설치장소에까지 소방법을
적용,4층이상 복합건물에선 영업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업주들이 관계전문가들까지 동원해 기술자문과
관련공무원들을 설득,겨우 허가를 받을수 있었다.
최근 부산에서 선보인후 전국적으로 번창중인 노래연습장의 경우도
현행법상 업종분류가 불가능해 단속을 미뤄오다 뒤늦게 법을
개정,"뒷북치는 행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노래연습장에선 청소년출입과 심야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행정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통상외교문제로 번진 피라미드판매규제문제도 이웃
일본에선 70년대후반부터 문제가 돼왔는데도 행정당국에선 전혀 대비하지
않다가 미국기업이 진출하자 뒤늦게 손을써 통상압력이란 오해로
규제범위가 축소되는등 최악의 사태를 빚고있다.
<노혜령기자>